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임대사업자이실 경우 사업장은 그 임대를 내주는 건물 주소가 사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2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하나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 사업자로 구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신고 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시더라도 결국에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되어 세금이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