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교통사고과실비율? 질문있어요
주차장에서 출차중 커브 틀었는데 주차되어있던 차가 갑자기 나와서 옆꾸리를 박아버렸는데 과실비율이 7대3이랍니다
어떻게 이렇게나올수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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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전방 출차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출차하는 차량에게 70%의 과실을 산정하는데
이것은 보험회사 기준의 일반 도로가 아닌 입,출입이 빈번한 주차장에서 과실 비율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실에 수긍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측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분심위를 거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주차장 구조와 양 차량이 처음 위치, 충돌 위치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