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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재규어8122.10.22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충돌시 과실비율

주차장에서 저는 커브길을 내려오고 있었고 상대방 차는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제 차의 앞부분을 충돌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7대 3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주차장 즉,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도로 교통법 적용을 받는곳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중앙선을 넘어온 상대방 차의 과실이 100%로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마지막으로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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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즉,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도로 교통법 적용을 받는곳이 아닌가요?

    : 주차장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즉, 해당 중앙선은 임의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해당사고는 중앙선침범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보험처리시에는 통상 분심위를 거친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는 보험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양측 보험사가 동의가 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실 비율마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차량만이 가상의 중앙선을 명백히 침범한 경우 과실은 100 : 0 이 맞으나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등이 있었다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도 바로 소송을 가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미동의시에는 분심위를

    거쳐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중앙선의 경우 과실 산정시 참작 사유가 되며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과실 100%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 100% 여부는 사고 상황을 좀 더 조사를 해야 할 듯 하빈다.

    과실에 대해 협의가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최종적으로 과실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