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자 고용보험 미 가입된 상황을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해결방법
외국인 고용자가 고용보험이 미 가입된 상황을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재직 후 10개월됨)
고용보험을 일괄처리나 소급처리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다 보니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된 줄 모르고 실수령액에 고용보험액이 더 더해진 월급을 더 주고 있었는데
(연봉계약, 실수령액이 고용보험 적용시 월 실수령액이 293만원이데 고용보험액을 더해서 297만원을 실지급함)
이를 세무사쪽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건은 처음이라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퇴사를 앞두고 누락이 되어있는 것을 이제 발견해 버렸네요.
한 번에 소급적용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외국인, 외교관, 영사관 직원, E 9 비전문취업, H 2 방문취업 중 일부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선택사항으로 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본국에서 한국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 국적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외국인
외교관, 영사관 직원
E 9 비전문취업, H 2 방문취업 중 일부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선택사항으로 둔 경우
2)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한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자격취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소급하여 자격취득고용보험법 제15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신고해야 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