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고용자 고용보험 미 가입된 상황을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해결방법
외국인 고용자가 고용보험이 미 가입된 상황을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재직 후 10개월됨)
고용보험을 일괄처리나 소급처리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다 보니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된 줄 모르고 실수령액에 고용보험액이 더 더해진 월급을 더 주고 있었는데
(연봉계약, 실수령액이 고용보험 적용시 월 실수령액이 293만원이데 고용보험액을 더해서 297만원을 실지급함)
이를 세무사쪽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건은 처음이라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퇴사를 앞두고 누락이 되어있는 것을 이제 발견해 버렸네요.
한 번에 소급적용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