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일당지급시 고용보험은 공제되었지만 고용보험미가입일때 사업장에서 받는 처벌은?
일용근로자 일당지급시(월1회 합산) 고용보험료 공제를 하고 일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입 이력을 확인 하였는데 신고내역이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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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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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 시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신고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한 처벌은 미납보험료 징수와 과태료 3만원에 불과합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