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안하면 벌금 내는지요?
일용직 알바인데 만약에 사업주가 고용보험 없이 3.3%떼고 고용보험 가입 안 할때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에 조사 요청하면 벌금 내나요?
아니면 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하면 사업주 벌금 안 내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급 가입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