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의무보험이라 공제 후 납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반환 받으시기는 사실상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언제든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의 임금 공제 후 고의적으로 납입하지 않는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해결방법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수 미가입상태라면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해 주시고
만약 가입은 되어 있으나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라면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보험료 연체 사업장의 경우 추후 회사가 임금체불 등을 추가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