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계속해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머쓱****
2019. 06. 23. 12:38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계속해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아직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너무 황당하여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 허위로 가입후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한것이 인정되면. 회사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 고용보험료 지급한것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급여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시되, 하시기 전에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는

사실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확인을 하는 과정에 회사가 어떤 의도나

목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와 함께 납부에 대한 시정

명령서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급여)를 받은 경우 4대보험료

공제는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공제분은 돌려받을 수 없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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