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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협력하는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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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10/2 입사 후 상사의 폭언으로 10/22 퇴사했습니다.

아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사측에서 직원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1. 이런 경우 신고해야하는 걸까요?

2. 급여에서 고용보험과 관련한건 따로 공제하지 않고 주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미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자체를 안했다면 임금은 전액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한은 고용한 날의 다음달 15일 까지 입니다. 이에 아직 가입 기한이 남아 있어 처리가 안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or 월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급여에서 보험료는 공제 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