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1.02.28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월급이 밀리면 어떻게하나요?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월급도 밀리고 또 4대보험도 안들어주고 들어준다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다른직원들은 보험료 미납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잉금을 임금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근로자에게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동법 위반 등에 대한 진정을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황이 심각해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모두 각각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모두 사업장이 각각의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모두 다시 한번 사업장에 요청을 하고, 사업장이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 등의 관할지사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신고하기 위해서는 출퇴근기록 등 근로했다는 입증자료 및 월급이 밀리기 전에 지급받았던 내역등을 통해 입증해야합니다.

    2.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부 신고시 벌금 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미납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공제한다고 하고이를 미납한 경우일것으로

    고용산재 건강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으나 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를 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 등과 무관하게 임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미지급(정해진 날에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모두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입니다.

    다른 직원들과 단체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