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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량한노린재87

선량한노린재87

연말정산과 부양가족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작년 7월 말 쯤 입사했는데

4대보험 등록 당시 부모님이 자영업 (서비스업종)을 하셔서 집을 주소로 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셔서 제 밑으로 넣지 못하시고 지역으로 넣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부양가족 제외 된건가요?

조금 있으면 연말 정산인데

저희 가족이 5명인데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삼촌 밑으로 국민/의료 보험 내셔서

제외하면 부모님과 동생이 있는데, 부양가족 제외일까요?

부모님은 59, 54세이신데 수익이 크지 않으시고

동생은 20세가 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 수익이 크지 않은데 연말정산을 저랑 합산해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직계존/비속 모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는 관계 없고, 위의 연령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