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과 부양가족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작년 7월 말 쯤 입사했는데
4대보험 등록 당시 부모님이 자영업 (서비스업종)을 하셔서 집을 주소로 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셔서 제 밑으로 넣지 못하시고 지역으로 넣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부양가족 제외 된건가요?
조금 있으면 연말 정산인데
저희 가족이 5명인데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삼촌 밑으로 국민/의료 보험 내셔서
제외하면 부모님과 동생이 있는데, 부양가족 제외일까요?
부모님은 59, 54세이신데 수익이 크지 않으시고
동생은 20세가 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 수익이 크지 않은데 연말정산을 저랑 합산해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직계존/비속 모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는 관계 없고, 위의 연령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