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회사 통근버스를 없앴습니다.
통근버스 운행중에 갑자기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통근을 없애버리네요?
그래서 통근없어졌으니 사내 내규에따라 차량지원비를 지원해달라고했는데 여직원들만 별도로 통근시켜주고있답니다.
다른사람을 안해준다네요??
이거 지금 문제 있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버스를 제공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통근 버스 미제공 시 차량지원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해당 사안은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복지가 없어지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남녀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버스 운행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통근버스 운행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회사가 통근버스 운행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통근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차량지원비 지원에 대해서도 회사에게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원미달로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상사정으로 인해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여직원들만 별도로 통근시켜주며, 남직원의 경우 자가비용을 들여서 통근케하는것은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