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irp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급여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하는게 좋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이체 방식을 변경하는게 좋을까요?

2. irp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기존처럼 근로자의 급여 계좌로 지급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3.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을 전액 이체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4. 그렇다면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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