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에 산 답에 세금 관계는 어떻게되나요?
2002년도에 지방에 있는 답( 900평)을 샀습니다.
그 논은 지금껏 농사는 다른분에게 맡겨 경작을 했습니다. 대신 저는 40키로 4개 정도 쌀로 대신 받았네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산 가격보다 평당 공시지가로 3배정도 오른것 같습니다. 현재 필요해서 팔려고 하는데 세금관계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작을 맡긴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아래링크 참고)
[절세꿀팁]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bizwatch.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문제인데,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율이 10% 추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농지가 거래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양도세 등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가 우선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우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