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명세서에 표기없고 기본급에 들어갔따고 한다면 ?
우리회사는 지금껏 근로자의날만 특근 처리 했어요 법정 공휴일 2021년부터 30인이상 적용으로 그 부분 문의 하였더니 기본급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공휴일 수당 항목 따로 있어야 하나요 법정 공휴일이 기본급에 들어 있다면 최저 시급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산시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에 쉬더라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이것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지급 요구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급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