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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살짝쿵협력적인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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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단톡방에서 허위사실 유포한사람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할까요?

단톡방에서 여자를 꼬시고 다닌다는 내용으로 글올리더니 꼽당하고 강퇴당했는데요, 가해자 이름과 연락처는 알고있는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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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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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카카오 단톡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특정하여 단톡방에서 여자를 꼬시고 다닌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방법으로는 형사고소를 통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대화 내용 캡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톡방의 성격(공개/비공개), 유포된 내용의 구체성, 실제 피해 정도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특정성 요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