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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카카오톡 테러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과거 오픈채팅방에서 마녀사냥과 사칭에 시달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을 캡쳐한 증거와 제 실명이 거론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 개인개정이 그사람들에게 사이버 테러를 당한다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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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이버 테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적 조치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테러라고 하신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욕설이나 기타 모욕행위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지 막연한 예상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는 동법 제7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처벌합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해당 채팅행위가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채팅창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위 법률위반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