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후에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나요?
"긴급체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즉시 체포하는 것인데요. 체포후에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나요? 최근 긴급체포 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는 미리 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경우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를 한 이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청구해야하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면 석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상당성), ③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④긴급을 요할 것(긴급성)을 요건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경찰관서나 검찰청으로 호송된 후에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체포서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해서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40대 여성이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긴급 체포 후에는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으나 체포의 유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석방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검찰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