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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사슴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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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자연녹지지역) 토지이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이 과수원을 제 명의로 변경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요양병원, 요양원, 단독주택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 여부와 용도 변경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 4층 이하로

위의 의원, 요양병원, 요양원, 단독주택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명의변경 후 5년 후 가능하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확인이 안됩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규정이 있나요?

'소로 2류 (저축)'의 뜻은 무엇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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