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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활약하는리트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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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취소후 계약금대출 상환

제가 3년전쯤 아파텔(오피스텔) 분양후 8월부터 입주시작입니다 원래 전세받아서 잔금치루려했는데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전세자체가 안빠져서 계약금 포기하고 분양취소하려는데 궁군한점이있습니다

계약당신 제돈(4600만원)+계약금5%대출(4000만원)으로 계약금을 냈고 부가세환급으로 총 3600만원 받은 상태입니다 부가세야 국세니깐 내면되는데 계약금5% 대출받은것도 분양취소하면 한번에 갚아야하나요? 아니면 신용대출로 달마다 싱환하면 될까요? 부가세환급금은 분납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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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상환을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추징금 역시도 분납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가능여부는 해당 대출은행이나 세무소등에서 자세하게 문의는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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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취소된다면 해당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하며 분할 상환은 불가합니다. 전액 상환하지 않는다면 연체 될 것입니다. 또한 부가세를 낸 후 환급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분납 신청은 불가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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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 대출 상환: 분양 취소 시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 상품에 따라 신용대출로 전환해 분할 상환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세요.

    2. 부가세 환급금: 부가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나, 세무서에 분납 신청(최대 6개월, 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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