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차 계약시 vat 표기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시에 vat 별도 라는 문구가 없어 포함된 금액인 줄 알았는데
임대인 측에서 부가세를 요구합니다.
제가 생각한대로 vat 별도라는 문구가 없으면 계약한 월세 금액만큼만 내면 되는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과 관련하여 10%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세법상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월세 등 이외에 10% 부가가치세를 기재
하지 않는 경우 월세 등에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월세
등의 금애 x 10/110 으로 안분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인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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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둘 만의 계약의 관계라 설명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보통 사업자들끼리 물건 가격을 말할때는 특별히 부가가치세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의 의미로 물건값을 물어보고 말합니다.
아마도 계약서에 월세(차임)는 100만원이다라고 표현 되어 있을 듯 합니다.
이정도만 설명드려도 될 듯 합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