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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에 vat 별도 라는 문구가 없어 포함된 금액인 줄 알았는데
임대인 측에서 부가세를 요구합니다.
제가 생각한대로 vat 별도라는 문구가 없으면 계약한 월세 금액만큼만 내면 되는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과 관련하여 10%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세법상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월세 등 이외에 10% 부가가치세를 기재
하지 않는 경우 월세 등에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월세
등의 금애 x 10/110 으로 안분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인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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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글쎄요... 둘 만의 계약의 관계라 설명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보통 사업자들끼리 물건 가격을 말할때는 특별히 부가가치세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의 의미로 물건값을 물어보고 말합니다.
아마도 계약서에 월세(차임)는 100만원이다라고 표현 되어 있을 듯 합니다.
이정도만 설명드려도 될 듯 합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