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샤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건물(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을 매매거래
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건물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수자가 10% 부담하는 것이며, 양도자는
거래징수한 10%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건물을 매매거래하면서 10%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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