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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완벽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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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대위조직에서 이전조직의 회비를 사용가능한가요?

현재 신축아파트에 입주중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었습니다. 결성 이전에 입주예정자협의회 단체가 있었고 활동중간에 와해되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형성되어 입주시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됨에따라 이전 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이 자동해산되어 해단식을 한다는 명목아래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아파트 입주민들 대상으로 모금된 회비를 회식비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법적인 제재사항이 발생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격이 다른단체로 알고있는데 입주민들 회비를 사용할때 입주민 동의를 얻어야하는부분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단체 내부의 규칙에 따라 비용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보실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두 단체간의 관계가 어떤지 분명하지 않고 회계관계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입주자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출함에는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