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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대벌래33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입니다.
신규편입자교육을 들으면서 "근무시간 내 다른 영리활동을 금한다. 이를 적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병무청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당사자만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지 가족까지 실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병무청은 세무서, 지방국세청이 아님으로 세무조사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사업장 이외에서 별도의 소득을 가득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공식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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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은 영리활동이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세무서와 연계해서 조사가 가능하며, 가족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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