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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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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증여하고 다음날 증여받았던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증여세

현금을 증여하고 다음날 증여받았던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어차피돌려받았으니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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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하고 바로 회수하더라도 지급 시에 증여에 해당하고

      회수시에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당초 증여도 증여이고 반환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날 같은 금액의 반환이라면 매우 단기간이기 떄문에 실무적으로는 조사관의 재량으로 증여로 과세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있어 보이지만 원칙은 위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증여는 다시 반환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서로간 현금이체는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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