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을 증여하고 다음날 증여받았던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증여세
현금을 증여하고 다음날 증여받았던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어차피돌려받았으니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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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하고 바로 회수하더라도 지급 시에 증여에 해당하고
회수시에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당초 증여도 증여이고 반환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날 같은 금액의 반환이라면 매우 단기간이기 떄문에 실무적으로는 조사관의 재량으로 증여로 과세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있어 보이지만 원칙은 위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증여는 다시 반환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서로간 현금이체는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