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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개리67
예를들어 코인을 증여한날 수증자가 스테이킹에 바로 넣어서 보상이 붙었다던지,
스테이킹에 넣어놓은 코인을 증여했을때 해당날이 스테이킹 보상날이라 추가 코인이 배당되었을때도 증여한 코인만큼만 신고하면 되나요?
위에 두개케이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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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이후에 스테이킹으로 받은 이자나 배당소득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이는 추후 27년 이후 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한 코인 자체에 대한 시세로 증여세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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