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과세 대비 출처 증빙과 세금에 대해서

추후 코인 과세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의 차익이나 해외거래소내의 파생상품(고레버리지),토큰화 주식,혹은 현물 가상자산등을

거래해서 일정이상의 차익을 얻었을 때

물론 금전적 계산을 했을 때에는 미리 납부하면 손해일 수 이겠지만,

과세체계나 자금출처증빙의 측면에서 미리 흔적을

남겨 추후 해야할 일을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면

일정이상의 큰 이익을 본 뒤 미리 세금을 납부,신고하고

이후 새로 다시 취득을 하거나 거래를 해도 괜찮을까요?

미리 증빙 자료로 복잡한 거래를 정리해서

세금을 납부해 놓으면, 한번에 모든걸 정리하고

복잡할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해외거래소 거래를 하고

새로 현물 코인을 지갑에 장기 보유하고 싶다면

이와 다른 거래들을 세금을 내고

새로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익이 없다면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신고할 필요 없으며 자체적으로 거래내역을 고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