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과세 대비 출처 증빙과 세금에 대해서
추후 코인 과세가 도입되었다고 가정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의 차익이나 해외거래소내의 파생상품(고레버리지),토큰화 주식,혹은 현물 가상자산등을
거래해서 일정이상의 차익을 얻었을 때
물론 금전적 계산을 했을 때에는 미리 납부하면 손해일 수 이겠지만,
과세체계나 자금출처증빙의 측면에서 미리 흔적을
남겨 추후 해야할 일을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면
일정이상의 큰 이익을 본 뒤 미리 세금을 납부,신고하고
이후 새로 다시 취득을 하거나 거래를 해도 괜찮을까요?
미리 증빙 자료로 복잡한 거래를 정리해서
세금을 납부해 놓으면, 한번에 모든걸 정리하고
복잡할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해외거래소 거래를 하고
새로 현물 코인을 지갑에 장기 보유하고 싶다면
이와 다른 거래들을 세금을 내고
새로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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