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럭셔리한개리67

럭셔리한개리67

증여받은 주식을 기한내 반환 하려고 할때 반환주식의 조건이 궁금해요

몇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지 궁금해요

  1.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주식을 기한내 반환할경우

매도후 재매입한 주식을 반환하면 안되나요?

  1. 증여세를 신고 안한상태에서는 매도후 재매입해서 반환해도 똑같이 안되나요?

  2. 코인증여라고 했을때도 반환 코인의 조건은 주식과 같나요?

  3.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나 주식을 반환하는 건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을 증여받았을 경우, 기존 주식이나 코인을 그대로 반환해야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이나 코인을 판 후 다시 재매입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과정까진 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그대로 반환하려고 하는 경우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대체 또는 명의변경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다시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식을 대체, 명의변경하는 경우 다시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