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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화 추모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깨끗한곰15
깨끗한곰15

주식을 증여 받으면 주식으로 세금내도 되나요?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 받게 될때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증여세를 낼때 주식으로 세금 내도 되는가요?

세금 납부할수 없을때 증여를 받지 않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물납이 불가능하므로 주식으로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하셔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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