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을 증여 받으면 주식으로 세금내도 되나요?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 받게 될때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증여세를 낼때 주식으로 세금 내도 되는가요?
세금 납부할수 없을때 증여를 받지 않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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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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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물납이 불가능하므로 주식으로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는 현금으로 납부하셔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물납이 허용되었으나 2015년말 세법개정으로 증여세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에도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이 가능하지만 증여세는 물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