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사업자 자동차 판매시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판매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까요? 부가세 신고때 매출세액으로 잡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처리시 대변 계정과목(수익)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반영됩니다.
회계처리는 대변 계정으로 "자산처분이익"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에서 발생한 차익을 수익으로 처리하고, "매출세액"으로 부가세를 반영합니다.
차변 계정은 "현금" 또는 "예금"을 사용하여 판매 대금을 기록하고, "자동차" 계정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금액 3,000만 원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2,500만 원은 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순장부가액과 공급가액의 차이는 유형자산처분손실 또는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와같이 회계처리합니다.
미수금 xxx / 차량운반구xxx
/부가세예수금xxx
/유형자산처분이익xxx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자본금으로 처리하시고,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시켜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