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선변경사고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3차선도로
3차선은 주변 상가가많아서 항상 주정차가있는차선입니다
제차는 3차선에 주정차하고 나오는상황이고
2차선에는 2중주정차 택시가 대기중인상황
제차는 앞차와간격이없어서 몇차례 후진후 나오는고있는중
제가 나갈때는 후진차량 확인후 나왔습니다
반쯤나온상태에서 오토바이는 제차보고놀랐다고 넘어졌습니다.
저도 차선변경은인정하는데 급차선변경도아닌데 위협적으로 변경한것도아닌데 차선변경자체만으로 가해자가되는것이 납득이되지않습니다
궁금증
1. 오토바이는 자기차로이용중이라는데 선을 거의밟아가는데 그것도 정상주행중인건가요.
2. 저는 후방을 확인후 갔는데 전혀보이지않았습니다 이런사고는 2중주정차를 뒷차가 인지하고 서행의무는없는건가요.
3. 옆에오토바이가있었지만 충분히 안넘어지고 갈수있는상황아닌가요.
제 과실이 없지만은 않지만 제가 더크다는건 납득이되지않습니다. 납득만된다면 그려려니하는데 납득이되질않네요.
- 경찰은 제가 어떻게 나가야하냐고물으니까 조심해서 나가야죠 이러고 경찰도 인정하더라구요 오토바이가 저렇게 안오면 사고안나는거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보험사는 6:4 는 무조건나온다고하는데 납득만된다면 인정하는데 오토바이잘못물어보면 다 잘못있다그러는데 오토바이 많은 잘못보다 제 차선변경이 더 문제가있는건가요.. 전문가분께 물어보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 등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정차하다가 차선변경하는 경우라면, 그리 볼 수도 있습니다. 납득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분심의 통해서 과실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비접촉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7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이 때 비접촉 사고인 경우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질 수 있는 인관 관계를 보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의 거리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넘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될 때에
비접촉 사고는 가해자는 피해가 없기에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주,정차후 출발사고로 과실이 많습니다.
비접촉 사고임을 감안하며 6:4 정도면 크게 불리한 과실은 아닙니다.
다만 비접촉 사고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 상태에서 도로로 나오며 차선변경을 수반한 차량은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보다 주의의무가 훨씬 높게 요구됩니다.
오토바이도 서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차선변경 진입 자체의 책임이 더 크게 평가됩니다.
이 유형은 차량 6대4 또는 7대3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