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국민연금체납통지서가 왔는데요.
사업장 국민연금체납통지서가 왔는데요.
내용이 먼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빠진다는 게 상당히 킹받네요. 제가알기론 9월말쯤 인지 10월초인지 미납금 2개월치 사대보험 납부했댔거든요. . 그럼. . 또 연체중인걸수도 있단거자나요. . . 급여에선 공제가 되었는데. . . 미납이래서 제가 그돈을 내면. . 2중납부아닌가요
근로자가 그 기간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 납부를 독촉하여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사회보험료 납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질문자님이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독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독촉을 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 및 경찰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