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세를 내준 집으로도 대출은 가능 합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이라는 선순위 채권이 기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은 이전과 다르게 많이 엄격해 졌으며, DSR 규제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측면에서 까다롭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 동의는 법적으로 필수인 것은 아니나, 실제로 방문을 진행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는 다면 사실상 대출 진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