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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할경우?

첫직장 들어가게 되었는데..

첫직장이라 근로계약서가 뭔지도 모른체 일을 하였습니다 ..

월급이 최저임금 안되게 받을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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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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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면 사용주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주는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주를 상대로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