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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날렵한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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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일비문의드립니다.

제가 형틀목수로 현장에서 일한지는 5년정도되었는데요 한동안 일이없어 실업급여 신청을했습니다.

제가 일당이23만원인데요 일당계산해서 월급으로 받습니다.. 근데 실업급여일비 6만6천원으로 측정되있던데요 원래 이렇게적게주나요? 최저시급도안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상하한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급여, 수당 포함)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이 기준입니다.

    • 계산된 평균임금의 60%가 구직급여 일액으로 산정됩니다.

    • 구직급여 일액 상·하한선

      • 2024년 기준, 구직급여 일액은 상한선은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이는 최저임금(10,030원 기준)의 80%에 해당하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따라서 6만6천 원은 하한선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적법한 금액입니다.

    • 일당 23만 원으로 월급을 받더라도, 보험 신고된 소득이 평균임금보다 낮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기준 소득이 낮게 잡히면 실업급여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