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인지 상가임대차인지 분명치 않아 주택임대차라고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18년 8월 자동갱신이후 2019년 2월 월세만 조정되었다면 이는 갱신된 임대차의 일부 조건만 변경한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고,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수있고, 이 경우 임대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