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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전히똑똑한호두과자

여전히똑똑한호두과자

월세 계약 후 갱신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1년 계약 후 재계약 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월세가 45만원이고 집주인이 계약종료 1개월 전에 50만원으로 올리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약종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제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죠?

2. 저는 1년 연장을 원하는데 집주인분이 2년을 원하신다면 제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연장을 할 수 있는 상황맞죠?

3. 추가적으로 월세가 증액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면 꼭 챙겨야하는 서류나 공인중개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매번 개개인별로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는데

    이런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위에 보시면 잉크라는 코너가 있어요

    제가 쓴 글을 보신다면 이해가 더 잘 되실거예요

    가끔 쳇지피티나 제미나이가

    네 이건 묵시적 갱신이 맞습니다라고 말하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주렁주렁할거예요

    다 거짓말이예요

    중개사라고 전문가라는 사람도

    그런 거짓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묵시적갱신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1항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시말해

    그냥 올려주지 말고

    제발 2년 사세요

    집주인이나 집주인편드는 중개사가 나가라고 지랄하면

    지랄그만하고 공부좀 하라고 하세요

    그냥 2년 살 수 있어요

    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화나요

    왜 이렇게 잘 모른다고 세입자를 괴롭히는지..

    중개해준 중개사한테

    제가 쓴글 보여주세요

    그래도 묵시적 찾고 5%인상 찾으면

    싸대기를 때리세요(농담)

    마무리

    집주인이 지랄해도 그냥 쌩까고

    2년 사세요

    딱 한마디 '임대차보호법이 2년은 보장한대요'라고만 하세요

    제 답변 채택해서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해주세요~

  • 1. 현재 월세가 45만원이고 집주인이 계약종료 1개월 전에 50만원으로 올리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약종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제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죠?

    ==> 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2. 저는 1년 연장을 원하는데 집주인분이 2년을 원하신다면 제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연장을 할 수 있는 상황맞죠?

    ==> 네 그렇습니다.

    3. 추가적으로 월세가 증액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면 꼭 챙겨야하는 서류나 공인중개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우선 권리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월세 증액하지 않고 묵시적갱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지 말고, 1년계약을 하셨으면 최초 2년계약을 주장하여

    본 계약조건에서 계약기간만 2년으로 설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대출받은건이 아니면 굳이 중개사를 끼지 않고, 양식 다운받아 직거래 작성도 가능합니다만

    번거로우시면, 최초 계약했던 부동산에 말해서 연장계약서 한장 더 써달라 하심이 좋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린다면 묵시적 갱신 주장 가능하며 1년도 주장 가능합니다 또한 재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최소거주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만기 6~2개월에 아무런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른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연장이 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의 월세인상요구는 이를 근거로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즉, 질문에서 만기 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계약은 최소기간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현재 1년추가 연장이 된 상황이고, 만약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간에 대해서 정하신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단,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연장기간은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1년간 연장이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3. 보통 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필요하나, 필수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신고등 필요에 따라 작성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를 통해 작성을 하신다면 이전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집주인의 1개월 전 인상 통보는 시기상 늦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주장 가능합니다

    월세 45만원 그대로 2년 연장 가능성 높고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또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이 1년 더 살겠다고 하면 그조건 그대로 1년 더 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만료 2개우러 전까지는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1개월 전에 연락한 것은 법적 기한을 넘긴 실책이며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 계약 조건인 45만원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50만원으로 올릴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나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니 1년만 더 살고 싶으시면 거주하다가 퇴거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알리면 됩니다. 이 경우 복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할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만약 월세만 올리고 보증금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고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작성 당일의 등기부등복을 발급받아 새로운 빚이 생기지 않았는지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법정기한 미준수로 인해 월세 45만원 조건의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되었으니 질문자님은 월세 50만원을 거부하시고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고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인 월세 45만원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월세 5만원 인상을 거부하고 45만원으로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2번 질문: 네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2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 보증금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즉 일단 묵시적 갱신 상태로 살다가 1년이 되는 시점의 3개월전에 나가겠다고 문자나 카톡으로 통보하시면 되면 중개수수료 의무도 없습니다. 질문 3: 중개사는 필수는 아니며 당사자끼리 작성하셔도 되고 이때는 복비도 나가지 않습니다. 작성 당일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필수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월세 인상을 거부하고 기존 조건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 입니다. 임대인이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묵시저 갱신 되었다고 말씀드리기시길 바랍니다.

    3. 월세가 증액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재계약서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필요 없이 양 당사자가 기존 계약서 양식대로 증액된 부분 or 감액된 부분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년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법적 근거로 임대인과 협의를 다시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재계약을 수락을 하게 될 경우 보증금 인상이 없을 경우는 굳이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증액 또는 해지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료 1개월 전에 증액 통보를 했다면 법정 통보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기존 조건 유지로 갱신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은 중도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2년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동일 조건 연장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인상해 재계약할 경우 증액 한도는 직전 차임의 5% 이내가 원칙이며,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의무는 아니지만 보증금·차임 변경이 있다면 확정일자 재부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