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2022. 11. 04. 17:29

2년전 계약서 일자는 8월30일입니다.


제가 전세입자 기준으로 11월30일로 계약해서.. 11월30일인지 알고 오늘 전화드려서 재계약을 말씀드렸네요.


현재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8월30일이 지난 지금 이시점에서 재계약하는건 문제 없는지요?


또한 현재 시세가 3000만원에 80만원인데..

저는 4000만원에 70만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해서 5프로 이상 인상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일자 만기가 한참 지나버렸네요. 이때는 묵시적갱신이 일어난 셈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되는 것이므로,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차임의 증액이 불가합니다.


묵시적갱신을 막으려면, 임대차만료 6~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거절내지는 변경 의사를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또 갱신 재계약의 경우에도 차임을 증액시는 전임대차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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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진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계약 만료일자가 8월30일 이므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으로 기존 조건으로 2년 계약이 연장되어 보증금이나 월세인상은 세입자와 합의 되지 않는다면 불가능 합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기존세입자의 임대료 인상은 5%이내에서 세입자와 합의 하여야 합니다

    2022. 11. 0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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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날짜를 헛갈리셨네요.

      현재 상황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상하지못하세요

      만기전 2개월전까지 연장및 갱신청구사용 여부를 체크하셨어야합니다.

      안타깝지만 임차인은 기존 임차조건으로 앞으로 2년을 더 거주하실수있습니다.

      2022. 11. 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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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자동갱신, 묵시적갱신이 되었기에 추가 2년은 기존 계약조건으로 연장 되었기에 임차인이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존계약대로 거주를 주장 할수 있습니다.


        인상 할수 없다는 뜻 입니다.


        또한 설사 인상을 받아들인다해도 5%내 인상 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또한 상호 협의가 된다면 그이상도 가능하지만 그걸 쉽게 받아들일 임차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께서 계약서 날짜를 잘못 알고 인상을 요청했기에 안따깝지만 임차인을 잘 설득하는 방법이 최선일듯 합니다.

        2022. 11. 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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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30일이 지난 지금 이시점에서 재계약하는건 문제 없는지요?

          ==>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해서 5프로 이상 인상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서 갱신하는 경우 전월세 인상율은 5%까지 입니다.

          2024. 03. 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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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지적 갱신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액 청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것이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에 응해야 하는 법적인의무는 없으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

            다만 당사자간 합의할경우 그 합의의 내용이 주임법에 우선 적용 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적당히 합의하게 됩니다.

            2022. 12. 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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