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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기한바다매87
신기한바다매87

월세 보증금에 관련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3월20일 들어와서 내년 3월19일까지 월세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만기 전 이번달 이나 11월경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세무법등등 으로 가능한걸까요??

재계약 한다면 명의는 와이프에서 저로 바꾸고, 보증금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다시 보내주고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과는 전혀 무관하며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문제(예를 들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관련 등)로 인하여 재계약에 반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