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해지시에 현금 일부, 주식이 일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ISA계좌 해지시에 현금 일부, 주식이 일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은 일반 계좌로 옮겨진다고 하던데 이때 그러면 현금부분만큼만 연금계좌로 옮길 수도 있나요?
즉, 남아있던 주식은 일반계좌로 현금은 연금계좌로 이렇게 각각 옮길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가 해지되면 자동으로 주식 등 자산은 일반 종합계좌로 이동하게 되며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 등은 종료됩니다.
해지후 현금은 연금계좌로 옮길수 없으며 일반 종합계좌로 현금도 옮겨진후 별도로 옮기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ISA계좌는 주식이나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즉 ISA계좌는 현금만 보유할경우 해지가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전량 매도후 현금으로 모두 놔둔후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후 매도가 완료가 되면 ISA계좌를 해지처리하시면 되며 자동으로 해지처리하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수금은 일반계좌로 이전처리됩니다. 이후 현금은 IRP계좌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시면 되고 이후 추가납인선택메뉴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추가납입 금액을 설정하고 최종 완료가 되어야 세액공제혜택기 가능하고 이때부터 IRP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나 펀드등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계좌는 ETF가 아닌 주식매수가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해지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현금은 인출이 되고 주식은 매도해서 인출하시거나
종합위탁계좌로 출고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 해지시에 현금 일부, 주식이 일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 자금 중 일부(현금)는 연금계좌로 보내고, 나머지(주식 매도금 등)는 일반 계좌로 받는 식의 선택적 이체가 가능합니다.
주식의 이동 방식 (매도 원칙) : 현금화 필요합니다. ISA 내 주식을 종목 그대로 일반 계좌로 옮기는 것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제한되므로,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 상태로 만든 후 옮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금 전환 혜택 :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를 해지할 때 현금과 주식이 있다면 각각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가능해요. 주식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 증권 계좌로 옮겨 담을 수 있고, 이때는 ISA의 세제 혜택이 종료되어 일반 주식 투자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현금 부분은 인출할 수도 있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때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현금은 연금 계좌로 옮기면서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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