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가결산 시 예수금 정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6/30일까지의 법인 가결산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중간예납세액 뽑는 게 목적이고, 이번이 입사 후 첫 가결산입니다.
예수금 중 6월분 4대보험료가 가결산 회계기간 기준으로는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황이라 고스란히 예수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예수금 계정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되니 정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아직 납부되지 않은 6월 4대보험료를 6/30일자의 미지급비용, 미지급세금 등으로 계상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수금 잔액이 있는 채로 내버려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