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을 희망하는데 기존 기금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전세집에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사이에 전세 금액이 많이 늘어나 신규 신청밖에 못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현재 계약한 곳은 입주일이 1월 20일이며 현재 거주중인 곳은 임대인분께서 미리 기금 대출을 상환해주시기로 하신 상황이라 12월10일에 상환될 예정인데요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월 11일에 신규신청을 진행하면 기금 대출의 특성상 30일 이후 대출 신청이라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저희가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기 전, 기금 대출에 대한 부분만 상환해주시는 것 뿐 전세 계약은 이어갈 예정인데 대출 심사와는 문제가 없을까요? (은행 및 기금)
사전 자산심사 및 사후자산심사에서 기존 대출을 잘못 스크래핑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신생아를 키우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려는 상황에서 현재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시며, 전세금 인상으로 인해 신규 대출이 필요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래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기존 기금대출 상환 후 신규 대출 신청 가능 시점
기존에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동일한 기금의 신규 대출을 신청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대출 상환 후 30일이 경과해야 신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0일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신다면, 1월 9일 이후에 신규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 대출 상환 후 즉시 신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 1566-9009)**나 해당 은행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전세 계약 유지 시 대출 심사 영향
현재 거주 중인 전세 계약을 유지하면서 임대인께서 기존 기금 대출을 상환해 주시는 상황이라면, 전세 계약의 지속 여부는 신규 대출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대출의 완전한 상환과 신규 대출 신청 시점에 무주택 상태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3. 자산심사 시 기존 대출 정보 오류 및 이의신청
사전 및 사후 자산심사 과정에서 기존 대출 정보가 잘못 스크래핑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정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조언: 신생아를 양육 중이시라면 주거 안정이 더욱 중요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우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대출 신청 전에 해당 은행의 담당자와 상세히 상담하여 모든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원활한 대출 진행과 주거 안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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