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 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게임 중 고소인의 선제적인 욕설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닉네임에 쓰여저 있던 단어(이름 아님)을 언급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욕설이었던 것은 증명이 됩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고소인의 선제적 욕설, 그 후 이루어진 쌍방 욕설, 피고소인은 실명 아닌 닉네임, 고소인은 실명 닉네임. 욕의 수위는 성적 욕설은 배제한 채 적나라한 욕설 단어 또한 적었습니다.
하지만 특정성에 관한 쟁점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피고소인은 실명 닉네임을 사용중이었습니다. 또한 다툼 도중 A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A라는 이름의 대학은 분과 캠퍼스를 포함 총 2개의 학교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A라는 이름의 학교가 여러개인데 특정성이 성립되나?
입니다.
피고소인은 모욕 포함 아예 전과가 없고 (초범), 사건발생시점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명문대 재학 중으로 사회적 관계또한 좋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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