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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등에114

공정한등에114

중도퇴사시 부가세 항목에 대한 소급적용

4개월 근무 후 퇴사. 말일까지.근무로 한달은 채운 상태

근로 계약서에는 매출에 대한 부가세랑 카드 수수료 공제 내역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복지 차원으로 차감을 안하고 월급을 줬다가 그만둔다니까 괘씸해서 그동안 4개월치 포함해서 전부 공제하고 월급을 주겠다는 상황

이거 동의시 기존 대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엔 있지만 그간 받은 급여명세서엔 수수료 내용 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동의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 설사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절대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출에 대한 부가세나 카드수수료가 근로계약 상 임금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타당한 내용이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소급해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무효인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