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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소득세 고용보험 세금 그런거 다 떼서 주는데요.
근로계약서랑 합의서에 그런 내영도 없고
근로 계약서에는 고용보험 세금만 제외하고
준다는데 자기들 마은데로 이렇게 하면
이건 위 금액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게 맞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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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아님에도 회사가 이를 공제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회사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어떤 소득이든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금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공제되는 부분이므로 정상적으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은 법적으로 당연히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