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그만두는데 합의금액이릉 그런걸 소득세
소득세 고용보험 세금 그런거 다 떼서 주는데요.
근로계약서랑 합의서에 그런 내영도 없고
근로 계약서에는 고용보험 세금만 제외하고
준다는데 자기들 마은데로 이렇게 하면
이건 위 금액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게 맞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아님에도 회사가 이를 공제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회사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어떤 소득이든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세금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공제되는 부분이므로 정상적으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은 법적으로 당연히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