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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작은새
가장작은새21.04.06
개인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간이과세가 안된대요?

쇼핑몰 사업을 준비 중이에요.
어제 사업자등록 했는데 세금 때문에 간이로 하려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간이가 안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일반 과세로 했는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해서든 다른 주소로 바꿔서 간이로 해야 될까요?
원래 처음엔 간이로 해야 한다는데.. 주소가 안되는 주소래요. 어떻게 해야 할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여 등록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사실과 다를 경우 등록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그 쪽으로 전입신고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긴합니다만, 본인 책임하에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것이기에 사업장소재지가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이라면 폐업 후 사업장을 간이과세의 적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된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 때문이 아니고 지역으로 간이과세 배제 되신것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 뿐입니다.

    그밖의 업종은 업종제한때문이 아닌 지역제한으로 간이과세 배제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중에는 지역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안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만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간이

    과세로 하려면 다른 지역에서 창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지역요건, 업종요건, 매출액요건 3중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할 사업장소재지가 지역요건상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없는 지역이라면 업종요건과 매출액요건을 모두 만족하여도 간이로 사업자등록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