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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7.22

검사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가 작성한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문장은 틀린거아닌가요? 검사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소법 312조4항으로 봐야하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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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내지 제2항이 적용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한정되므로,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제312조 제1항 내지 제2항이 아니라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검사 작성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지 의문이 있을수 있지만

    기존 판례에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와 동일하게 보아왔던 입장에 비추어 볼때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내용인정이 필요하다고 볼 것으로 예상되었고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대법원 2023도3741 판결 요지 첨부해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이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또는 대향범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