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개편사항 문의의 건

2022. 06. 16. 16:23

안녕하세요. 새정부에서 퇴직소득세 근속년수 공제율을 높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 대비 공제율이 얼마나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하반기부터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소득세의 경우 퇴직할 때 결정되나요? 아니면 수령할 때 결정되나요?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근속연수가 5년 이하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 씩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상세사항이 나온것은 아니나, 공약 중 퇴직소득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게 하겠다. 라는 발언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06. 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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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5천만원 이하의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되었었으며, 그에 따른 조치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근속연수별 퇴직소득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아마도 하반기 세법 개정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 06. 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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