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일했는데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음
다른 알바들은 상용근로와 일용근로로 분류로 되어 있는데
세금 3.3땐 알바들은 프리랜서로(사업소득자) 계약 확인이 되는데
알바랑 프리랜서랑 다른거 아닌가요?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된거로 알아서요
원래 3.3프로 때면 프랜으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알고계신대로 사업소득 처리가 된 것에 해당합니다.
이를 정정하시고 싶으시다면 사업주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한 시간으로 임금을 받으며 사용종속적관계에서 업무지시를 받는 등 프리랜서와 구별됩니다. 실질이 근로자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회사에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되는것도 아닙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도 프리랜서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임에도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편법에 해당합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다는 사실로
근로자가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형태에 맞게 계약하고 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4대보험 가입이 되지않아 추후 실업급여, 산재보험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정정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