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직장 다니고 중도정산해도 과세대상인가요?
22년에 두직장 다녓엇는데 7월에 퇴직하면서 중도 정산해서 40만대 받앗고 연말에 8월부터12것만 연말정산 햇다고 과세 대상 됫네요 230만대 엿는데 국선대리인 통해서 4개월 월세로 210만 대로 감면해서 납부 햇는데 또 지방소득세20만대 나오네요 국세청 상대로 소송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의 10% 금액으로 지방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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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종합소득 포함)에 대한 세금으로는 국세(소득세, 근로소득세)와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세부분은 소득세법을 보면 되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을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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